내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사라진다
입력: 2022.08.31 13:25 / 수정: 2022.08.31 13:25

31일 코로나 정례브리핑…추석 연휴 철도·버스서 취식 가능

내달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사진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3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내달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사진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3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내달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춰 내달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국내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

앞서 지난 29일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추석에는 휴게소 및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가족 모임에도 인원 제한이 없어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인 셈이다.

이 차관은 이번 추석에는 "예전처럼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면서 "정부는 촘촘한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해 명절에도 의료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이전과 같이 금지된다.

이 차관은 "추석 연휴에도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개 중 5300개소 이상, 의료상담센터는 177개 중 148개 이상, 지자체·행정 내 센터는 211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연휴 기간에도 촘촘한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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