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특권교육의 장 변질' 이유로 지정취소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사진)에 대한 교육당국의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교법인 대원학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두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원중·영훈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도 같은 달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국제중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제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특권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는 법원에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8월 두 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2월 두 학교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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