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감정료로 빚 갚은 변호사 벌금 500만 원
입력: 2022.08.30 00:00 / 수정: 2022.08.30 00:00

"신뢰 관계와 성실 의무 정면 위반"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변호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변호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뢰인의 감정료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변호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9년 8월 의뢰인에게 "감정료가 필요하다"라며 자신의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여 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약식 기소로 정식 형사재판 없이 법원에서 벌금 등을 부과하는 명령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하던 중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 감정료 명목으로 88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 신뢰 관계 및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880만 원을 갚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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