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선거운동' 최재형,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29 19:20 / 수정: 2022.08.29 19:20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재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 대구 서문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달 최 의원이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선거법 전문가인데도 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