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측 "폰 비번 밝힐 수 없다"
입력: 2022.08.29 12:49 / 수정: 2022.08.29 14:27

"이미 재판 단계라 협조할 의사 없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진) 측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진) 측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니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손 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 부장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비밀번호 제공 협조 요청을 해왔다"라며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휴대전화 등 비밀번호 제공 협조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손 부장 측은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온 상황에서 협조할 필요가 없다. 저희는 (비밀번호를) 밝힐 의사가 없다"라고 답했다.

또 손 부장 측은 공수처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 쪽지와 메신저, 저장 장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 통지가 전혀 없었다. 일부 결과에 대한 통지도 없어서 이 증거들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1차 고발장은 선거 전에 접수되지 않아 범죄가 성공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면 다른 행정기관의 파견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1차 고발장 관련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 착안해 신설됐다. 고발장이 상대 정당에 전달된 것만으로도 범죄의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의 피고발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첫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손 부장 측은 디지털 증거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IT 전문가의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증인신문 순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부장 등을 입건해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뒤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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