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근 논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사로움 없다"
입력: 2022.08.29 10:23 / 수정: 2022.08.29 10:23

인사청문회 인사말서 밝혀…사회적 약자 불리한 판결도 해명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대법원 제공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는 29일 사사로움 없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오석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공자는 시경 삼백편을 한마디로 평해 ‘사무사’(思無邪), 즉 생각에 삿됨이 없다고 했다.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항상 마음에 두고 새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재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임을 정당하다고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일부 이력도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에 숙고를 거듭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급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구치소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는 수용자의 서신 발송을 허용한 판결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따라 엄정 판단한 판결 등을 예로 꼽았다.

국민 불신을 낳고있는 사법부의 독립성도 거듭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도 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9기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임관해 대법원 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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