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크레인 사고 15년 만에 중국업체 배상 확정
입력: 2022.08.28 09:00 / 수정: 2022.08.28 09:00

대법 "부진정연대채무자별 책임 달리 정할 수 있어"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 사고 15년 만에 중국업체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더팩트 DB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 사고 15년 만에 중국업체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 사고 15년 만에 중국업체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크레인을 임차한 씨제이대한통운은 배상액이 70%만 인정됐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책임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국 대련중공기중집단과 씨제이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는 2017년 10월 20일 발생했다. 당시 광양항 부두에서 크레인 작동 중 와이어로프가 절단돼 추락된 붐대(지지대)가 정박 중이던 선박과 화물을 손상시킨 것이다.

이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소송 이전)은 크레인을 제작해 설치한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와 크레인을 운용한 씨제이대한통운을 상대로 각각 42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채무자(대련과 대한통운)들에게 각각 책임을 달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부진정연대채무'란 한 사건이지만 채무의 내용과 형식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대련중공기중집단은 제작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대한통운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다.

공동불법행위자는 과실 비율이 달라도 전원에 대한 공통 과실로 평가한다. 다만 재판부는 부진정연대책임자는 채무자별로 개별 사정을 따져 책임 정도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국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책임제한 사유를 두지않고 크레인을 임차한 대한통운은 예방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만 인정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련중공기집단은 49억954만여원을, 대한통운은 3억4045만여원 배상이 최종 확정됐다.

이어 대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도 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와 다르게 과실상계 여부와 비율을 채무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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