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인수 마무리
입력: 2022.08.26 17:58 / 수정: 2022.08.26 17:58

인수대금 3654억9000만원…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을 인가했다./더팩트 DB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을 인가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로써 KG그룹의 인수도 최종 마무리돼 경영 정상화 길로 들어섰다.

서울회생법원 1부(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쌍동자동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권자 조는 100%, 회생채권자 조는 95.04%, 주주 조는 100%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관리인과 KG 콘소시엄 사이 체결한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3654억9000만원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한다.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자동차가 KG 컨소시엄에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 5645억1000만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회생절차개시 이후 1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조기변제, 사무직 안식년제, 정년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 대체 충원 자제, 임직원 급여 삭감 및 무급 휴직 실시 등 자구노력을 이어왔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즉시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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