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정경심 "장시간 서증조사 이례적이고 가혹"
입력: 2022.08.26 14:32 / 수정: 2022.08.26 14:32

재판부 "안 할 수 없다"…통증 심하면 휴식시간 주기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최대한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최대한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건강 악화로 '궐석 재판'까지 거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최대한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3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재판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악화로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최근 극심히 아픈 상태라 피고인이 (법정에) 앉아있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척추재활센터 치료를 주 2회 이상 병행하고 있다. 마비 정도가 심각해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크다"라며 "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경우 휴식 시간을 갖도록 재판장께서 허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하되 통증이 심할 때마다 휴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곤란할 것 같다"라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개정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법의 취지도 궐석 재판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의견대로 피고인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힘들면 휴정하거나, 아예 기일을 미루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검찰 측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증거가 되는 문서를 법정에서 설명하고 피고인도 의견을 밝히는 절차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대학교·대학원 입시를 위해 지인이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에게 각각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혐의내용이 다뤄졌다. 정 전 교수는 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서증조사 도중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서증조사는 이례적이고 가혹하다. 이미 관련 사건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부분"이라며 "조 전 장관과 공범 관계라는 걸 입증하는데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피고인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재판에서 다룬 것과 완전히 같은 내용의 서증조사를 장시간 하는 건 과연 적절한 진행인지 검찰의 협조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다. 검찰은 "(관련 재판의) 일부 내용을 기초로 서증조사를 하는 건 맞지만 내용을 많이 줄여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다.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서증조사를) 안 할 수 없다"라며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11개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듬해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돼 600여 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후 두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과 자녀 장학금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 집형 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의 형 집행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에 지휘 아래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형 집형 집행정지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형 집행정지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 집형 집행정지에 대한 정 전 교수 측 제출자료, 현장검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 집형 집행정지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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