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건희 여사 '사적채용' 의혹에 "검토 중"
입력: 2022.08.26 14:07 / 수정: 2022.08.26 14:07

"절차 따라 진행 중…법률 검토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사적채용' 의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 여사의 사적채용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처장은 '김 여사 사적채용 사건을 수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검토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드리나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라고 답했다. 대통령 배우자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냐는 질의에도 김 처장은 "예"라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배당되고, 배당된 부서에서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할 사건인지 아니면 본격 수사할 사건인지 법률 검토도 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엔 고소고발인도 불러 조사하는 판단을 한다. 지금 아마 그런 절차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지난달 26일 배당됐다.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김 처장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판단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하면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냐'고 묻자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킥스가 검찰과 연계되지 않았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 처장은 "100억이 들었는데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반쪽 형태가 됐다. 아마 전향적으로 되지않을까 생각한다"며 "나라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다른 기관도 모두 국가기관이라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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