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주 전자여행허가제…"불법체류·입국 단호히 대처"
입력: 2022.08.26 10:47 / 수정: 2022.08.26 15:49

태국인 입국자 649명 중 101명 무단 이탈

내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외국인들의 무사증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더팩트 DB
내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외국인들의 무사증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외국인들의 무사증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들의 무사증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달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월부터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후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나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한다며 9월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잠정 정지됐다가 지난 6월 재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으며 입국허가자 649명 중 15.6%인 101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증면제(B-1) 66개국과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국 외국인은 제주도에 입국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여행 관련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여행 허가받는다.

다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의 입장에 따라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입국할 시에는 사증이 필요하지만, 제주도에는 무사증 입국을 할 수 있다.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더라도 국경안전이나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9일과 11일 두 차례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 제주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해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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