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수표금 소송 2심서 패소…"5억 원 지급하라"
입력: 2022.08.25 21:42 / 수정: 2022.08.25 21:42

동업자가 수표 변경해 돈 빌려…"방조 책임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임 씨에게 4억 954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4년 7~12월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약 18억 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다. 안 씨는 임 씨에게 16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최 씨에게 받은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수표 발행인인 최씨에게 예금 71억원이 있다는 위조 통장잔고증명서도 제시했다. 이 증명서는 이전에 최씨가 안씨에게 만들어준 것이다.

또 담보로 준 수표는 안 씨가 임의로 발행 날짜를 바꿔서 교부한 것으로, 최 씨는 이 수표에 대해 사고 신고를 했다. 안 씨는 허락 없이 최 씨의 수표 발행 알자를 바꿔쓰고 교부한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임 씨는 은행에서 해당 수표의 현금 지급이 거절되자 최 씨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담보인 수표는 최 씨가 발행했고, 최 씨와 안 씨 두 사람이 함께 돈을 사용해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020년 5월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업자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을 줬거나, 발행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최 씨는 동업자 안모 씨가 최 씨 명의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담보로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표를 줬다.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최 씨가 임 씨와 안 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배상액을 대여금의 30%로 정했다.

최 씨와 안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안 씨는 아직 1심 절차를 밟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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