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유치를 반대한 축협에서 예치금을 빼내 이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경북 군위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공항 유치를 반대한 축협에서 예치금을 빼내 이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경북 군위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군수는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반대하자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해 군위농협에 예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같은 조치로 교육발전위가 이자수익 2500만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김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군수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혐의가 성립 되려면 김 군수의 조치로 제3자인 군위농협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지만 통상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해 이익이 발생했다는 증명이 없어 20억원을 예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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