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버지 폭행살인' 전 복싱선수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2.08.25 15:35 / 수정: 2022.08.25 15:35
장애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청소년 국가대표 복싱 선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장애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청소년 국가대표 복싱 선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청소년 국가대표 복싱 선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복싱선수로 활동하면서 2016년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으나 희망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진학에 실패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직인 상태로 지내왔다. A씨의 아버지는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편마비를 앓는 장애인이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된 A씨는 평소 방문을 잠궈 아버지를 가두고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끼니를 제공해왔다. 병원 방문이나 간호 등도 하지 않았다. 결국 술취해 귀가한 날 평소 쌓인 불만이 폭발해 아버지를 무차별 구타한 끝에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1,2심은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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