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행유예
입력: 2022.08.25 14:38 / 수정: 2022.08.25 14:38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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