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송일준 전 사장은 2017년 한국PD연합회장을 지낼 때 자신의 SNS에 고영주 전 이사장을 비판하며 '양두구육', '철면피',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썼다.
대법원은 '철면피' 등의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되지만 송 전 사장이 고 전 이사장의 공적 활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대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용어가 사용됐다면 법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송 전 사장의 당시 글이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며 '양두구육', '철면피' 등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송 전 사장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검사 시절 '간첩 조작질'을 했다는 대목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모욕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송 전 사장의 표현 자체 문제점은 지적하는 한편 공적사안에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아 위법성이 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정치적 영역보다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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