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에 시험 못 본 임용고시생들, 정부 상대 또 승소
입력: 2022.08.25 11:07 / 수정: 2022.08.25 11:07

2심에서도 "정부가 1000만 원 배상" 판결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돼 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후 수험생들은 정부가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각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같은해 12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학원비와 생활비를 지출하며 준비한 과정을 거친 수험생들을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불가능하게 한 건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넘은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임용시험 수험생들에게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공직 취임의 길을 봉쇄한 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도 지적했다.

이후 수험생들은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항소했고, 정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중등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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