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2.08.25 00:00 / 수정: 2022.08.25 00:00

'피해자 신빙성 의심' 고려될까…검찰은 실형 구형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를 때리고, 합의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A 씨도 직무를 유기함 혐의(특수직무유기)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언행과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A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해자는 이미 폭행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하고, 다른 사건으로 합의한 경험이 있음에도 '합의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등 조사받으면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동영상을 삭제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전 차관 등을 기소하려는) 수사기관에 부응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이라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A 씨 역시 제 불찰로 고통을 받고 있어 특히 미안하다. 잘 살펴봐주시라"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공직자로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과 외압을 받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몇 달 전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떤 동기라도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저는 (범행 동기가) 진짜 없다. 선처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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