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방 전 조선 본점 둔 일본법인 토지는 귀속재산 제외"
입력: 2022.08.24 06:00 / 수정: 2022.08.24 06:08
귀속재산 제외의 기준인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 주 사무소나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귀속재산 제외의 기준인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 주 사무소나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방 전 한국에 설립된 일본 정부·법인 소속 영리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이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 주 사무소나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농어촌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쟁점이 된 토지는 광주시 광산구의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 중이다. 토지대장상 일본법인인 동산농사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졌다. 정부는 2021년 이 일본법인 명의 토지가 귀속재산이라고 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77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이 토지의 일체 관리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귀속재산이라는 전제로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귀속 재산은 8.15 이전 일본 소유였지만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1,2심에서는 모두 농어촌공사가 패소했다. 이 토지는 해방 전 일본 영리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며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지분이 일본인 소유일 뿐 아니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달리 1,2심은 일본 동산농사가 한국에 주 사무소나 본점이 있는 영리법인인지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귀속재산처리법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방 전부터 일본 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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