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들이받고 신고했지만 신원 안 밝힌 운전자 '무죄'
입력: 2022.08.25 08:00 / 수정: 2022.08.25 08:00

사고후미조치 혐의 인정 안 돼…"구호 조치 이뤄졌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차주 신원을 밝히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차주 신원을 밝히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오토바이 충돌 사고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현장과 근접한 곳에 자동차를 정차한 뒤 하차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신고자도 112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치아 파손과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사고를 낸 차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나 목격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운전자는 현장에 없다'라고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119 신고를 해 구호를 요청함으로써 피해자 구호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다.

또 현장에 자동차가 남아있어 소유자가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A 씨가 119 신고를 함으로써 통신사실 조회 등으로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교통상 위험 및 장해에 대한 방지, 제거 조치가 이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사고 후 행적 수사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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