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자료 유출 의혹' 전현직 수사관 구속기소
입력: 2022.08.23 20:13 / 수정: 2022.08.23 20:13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위반 등 적용

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우 부장검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수사기밀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C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B씨에게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자료 유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지난달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씨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검찰은 즉각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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