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입력: 2022.08.23 20:15 / 수정: 2022.08.23 20:15

"풍부한 법조경험, 헌법재판 높은 식견"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더팩트 DB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강일원 전 재판관(변호사)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 전 재판관은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현재는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두고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대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는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문가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현돼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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