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무혐의
입력: 2022.08.23 17:05 / 수정: 2022.08.23 17:05

보완수사 거쳐 '증거 부족' 판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 피해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 등이 2020년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하자 이의신청을 내 검찰이 보완수사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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