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화 010 전환해도 처벌…보이스피싱 범죄 기준강화
입력: 2022.08.22 19:30 / 수정: 2022.08.22 19:35

대검, 개정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기준' 시행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신종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남용희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신종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해외 발신전화를 010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범죄를 포함하는 등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사건 처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 유형인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자를 포함시키고 가담 유형별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했다. 중계기 이용 등 범행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유령법인 설립과 불법 환전 등 범행유형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중계기는 해외 발신전화를 국내 전화번호인 010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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