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등이 강덕수 전 회장과 회사, 삼정회계법인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등이 강덕수 전 회장과 회사, 삼정회계법인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TX조선 주주 300여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은 매출총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제시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STX조선 주식은 2014년 2월 거래가 정지됐고 두 달 뒤 상장 폐지됐다. 소액주주들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1심이 49억여원, 2심은 54억여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덕수 전 회장이 회사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재무제표에 의심할 만한 구석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분식회계 공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시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삼정회계법인도 재무제표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었지만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추가 감사절차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회장은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 횡령·배임 일부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도박·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가 2018년 가석방으로 풀려나 취업제한 상태이기도 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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