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판단…장기화 조짐도
입력: 2022.08.20 09:00 / 수정: 2022.08.20 09:39

대법, 외교부 요청에 심리불속행 기간 넘겨…"선고시기 방침없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기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손배소를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씨./뉴시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기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손배소를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씨./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기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19일까지 미쓰비시가 낸 특허권 현금화 명령 재항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본안 심리를 통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심리없이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씨와 양금덕(93) 씨가 낸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쓰비시 등이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이 기업들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했다. 압류한 상표권과 특허권을 현금화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해 승소했지만 불복한 미쓰비시 등이 항고 기각에도 대법원에 재항고를 낸 상태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점치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외교부는 '합리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사실상 보류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 측에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선고할지 눈길이 쏠린다. 사건을 맡은 소부(대법원 재판부)의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하는 내달 4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일단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을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거나,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관이 퇴임 전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신임 대법관이 이어받는 게 관례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부 구성을 바꾸기도 한다. 지난해 5월 박상옥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이 부임했을 때 대법원은 소부 구성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일본 정부, 피해자와 협상을 위한 외교부의 요청으로 심리불속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마지막 강제동원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인 김성주, 양금덕 씨도 90대 고령이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이 소송을 제기한 김성주, 양금덕 씨는 13살이던 1944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 공장, 도야마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사건은 김성주 씨의 소송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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