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또 승소
입력: 2022.08.19 15:25 / 수정: 2022.08.19 15:25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김포 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김포 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주식회사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경기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건설사 세 곳이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19개 동 아파트의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를 고발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상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건설사 가운데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 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은 지난달 8일 승소한 바 있다.

대광이엔씨 등의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궁능유적본부 주장대로 아파트 상층부 상단을 철거해도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전망이 여전히 가려져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 중단 및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인헌왕후 내외가 묻혀있다.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5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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