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단 카페 집기 치운 건물주…"건조물침입 아냐"
입력: 2022.08.18 12:00 / 수정: 2022.08.18 12:00

대법 "들어갈 때 평온상태 해치지 않아"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을 중단한 카페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집기를 치운 건물주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영업을 중단하고 열쇠를 맡긴 임대인 B씨의 점포에 들어가 프린터, 오븐 등 1000만원어치의 집기를 철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B씨가 A씨에게 카페 열쇠를 줘 출입을 승낙한 이상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카페에 들어간 A씨에게 건조물칩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집기를 철거할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는 있더라도 역시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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