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장교 영장 기각에 "유감"
입력: 2022.08.18 11:47 / 수정: 2022.08.18 11:47

"증거인멸 정황 확인됐지만 기각돼…흔들림 없이 수사"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장교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장교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장교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그간 적법절차와 증거주의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100여 명의 관련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에 기각된 구속영장과 관련해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정밀하게 소명했다. 그러나 판사는 특검과는 견해를 달리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17일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장교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검은 "남은 기간 면밀히 수사를 진행해 특검에게 부여된 진실규명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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