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항소심 시작…검찰, '제보자 X' 증인 신청
입력: 2022.08.18 11:31 / 수정: 2022.08.18 11:31

피해자 이철도…피고인 측 "증언 마음에 안 드나" 반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1심 무죄 1년 만에 열린 '채널A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보자 X' 지모 씨와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 무죄 판결 뒤 1년 1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제보자 X로 알려진 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 씨는 채널A 사건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다만 지 씨는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공소장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지 씨는 채널A 사건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다섯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그는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 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피해자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지 씨와 달리 1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는데, 1심에서의 증언 내용이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것 아닌가"라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본 뒤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등은 2020년 2~3월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유착한 검사장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목됐다. 검찰은 4월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전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마치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하고 검찰 내부 수사상황을 언급했다. 정상적인 취재라면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의 취재로 피해자로서는 다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두 사람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