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심 시작…1심 무죄 1년 만에
입력: 2022.08.18 09:32 / 수정: 2022.08.18 09:32

1심 "취재윤리 위반이지만 죄는 아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무죄 판결 뒤 1년 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유착한 검사장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목됐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마치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하고 검찰 내부 수사상황을 언급했다. 정상적인 취재라면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의 취재로 피해자로서는 다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두 사람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이 전 기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인데도 특종 취재에 과도한 욕심을 부려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에게 가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로서 형벌로 단죄하는 건 엄격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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