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법정구속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해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했다.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해 그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재산처럼 사용해 계열사에 수천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봉쇄할 기회도 사실상 상실했다"라고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그룹 계열서 9곳이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 상당을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빼돌려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을 인수하는 데 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판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유전무죄'를 형사사법에 도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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