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해양경찰청 이틀째 압수수색
입력: 2022.08.17 12:27 / 수정: 2022.08.17 12:27

전자문서·메신저 자료 확인 차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경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전날(16일)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해경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해경 압수수색은 이틀째다. 이날은 해경 사무실에 남아있는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날 압수수색의 연잔선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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