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에도 '전자장치'…법무부, 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8.17 10:12 / 수정: 2022.08.17 10:12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추가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동률 기자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7건이 발생했지만 올해 3월에는 2369건에 달했다.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는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경보가 울리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한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 등 형벌 집행단계 전반에 적용한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범죄 재범도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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