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면 부동산 물려준다는 각서…대법 "철회 가능"
입력: 2022.08.17 07:27 / 수정: 2022.08.17 07:27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와 사이에 혼외자 C군을 뒀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자산 40%를 보호자인 B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1각서를 썼다. C군에게는 부동산을 준다는 내용의 2각서를 쓰고 아파트에 근저당 15억원을 설정해줬다.

A씨는 B씨와 결국 파탄나 C군과 관계도 단절되면서 증여 철회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처럼 생전에 사망을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절차를 '사인증여'라고 한다.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은 법적으로 효력 발생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민법상 사인증여 역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철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더라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단서를 단 사인증여 철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를 적용한다는 판단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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