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제라도 열심히"…임은정 고발인 조사 출석
입력: 2022.08.16 12:47 / 수정: 2022.08.16 12:47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의혹' 등 3건 공익신고·고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16일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16일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을 공익신고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과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무마 의혹, 최모 검사 불법체포 사건 등 총 3건을 고발하거나 공익신고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많은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고발인으로서 인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재직하던 윤모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들이 사실상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공수처는 지난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검찰이 감찰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지난해 8월 고발한 바 있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최모 검사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

이날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제출받는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임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SNS에 대검 감찰결과가 담긴 내용을 공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출입기자단에 배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변인실은 공보를 막았다. 부득이하게 페이스북으로 내용을 알렸던 부분이 있다"며 "제가 알린 내용 자체가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진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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