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이상 징역' 누범 가중처벌…대법 "재심 집유는 제외"
입력: 2022.08.16 12:00 / 수정: 2022.08.16 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살고도 재범한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서 징역형에 재심에 따른 집행유예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살고도 재범한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서 '징역형'에 재심에 따른 집행유예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살고도 재범한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서 '징역형'에 재심에 따른 집행유예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애초 특가법 5조의 4는 세번 이상 징역형을 살고 누범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습절도범이나 강도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A씨는 1997년 이 조항이 적용돼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헌재가 2016년 이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했다며 위헌 결정하자 A씨는 2017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2010년과 2016년 절도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A씨는 2020년 1월 주차된 차량에서 200만원이 든 돈가방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다.

이에 검찰은 A씨가 2010, 2016년에 이어 2017년 재심 집행유예 판결까지 포함해 3번의 징역형 뒤 누범기간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검찰 주장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됐고 재심 결과에 따른 집행유예형까지 특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면 재심청구권 행사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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