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조사
입력: 2022.08.15 17:01 / 수정: 2022.08.15 17:01

정의용·서훈·김연철 등도 조사 전망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3월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제23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3월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제23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 합동보고서 수정 경위와 국회 답변을 준비하며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11월 차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관은 해당 탈북 어민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기간에 종료하고,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강제 송환이 결정됐다"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 전 차관 등을 고발했다.

검찰이 서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함께 고발당한 정 전 실장 등 핵심 인물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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