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무죄 확정
입력: 2022.08.15 09:00 / 수정: 2022.08.15 09:00
방역당국에 일부 신도를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방역당국에 일부 신도를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일부 신도를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때 대구 남부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다. 전체 교인은 9785명이었지만 이중 공무원·의료인·전문직 교인과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교인 등 133명을 제외하고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대구시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계를 이용해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의 정당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전체 교인 명단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필요한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국은 법적으로 역학조사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방역당국의 요청 공문에도 '역학조사에 따른 자료 요청'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으로 적혔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역학조사 사전 준비행위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감염병 추적과 확산방지를 위한 활동도 역학조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역학조사가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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