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2.08.12 17:09 / 수정: 2022.08.12 17:09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부동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콘텐츠를 공급받으면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공정위도 이를 인정해 네이버에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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