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한동훈 "법대로 했다"…야권 "검찰공화국 완성"
입력: 2022.08.12 13:17 / 수정: 2022.08.12 13:19

"법률 위임 내 시행령 개정" vs "국회 입법권 무력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한 시행령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야권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동률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한 시행령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야권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원한 시행령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야권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시행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한 야권에도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께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는다"며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 "법무부가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복원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공직자·선거 범죄도 일부 수사가 가능해진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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