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무죄 확정…횡령은 집유
입력: 2022.08.12 10:23 / 수정: 2022.08.12 10:23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방역방해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방역방해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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