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 SNS 허위글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입력: 2022.08.12 06:17 / 수정: 2022.08.12 06:17

대법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곽상도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던 시사평론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진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24일 곽상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구에서 신천지 교단과 관련된 장례식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지라시성 글을 받고 이를 자신의 SNS을 올렸다. 이에 곽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신천지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실 확인도 없이 곽 의원이 이 교단에 관련된 듯한 글을 올렸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나 국가기관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당시 김씨는 곽 의원의 확진 소문을 전하면서 국회에서 추경 통과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곽 의원의 공적 업무와 관련이 있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김씨 글의 표현이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자 곧바로 글을 내리는 등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곽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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