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시행령' 복원, 경찰 패싱?…"논의 대상 아냐"
입력: 2022.08.12 00:00 / 수정: 2022.08.12 00:00

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한 시행령 개정에 경찰이 검경협의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검경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며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는데 법무부는 여기서 '등'과 '대통령령'에 근거해 검찰의 수사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직접 관련성' 개념이 지나치게 좁다며 개념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범인, 범죄사실,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과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경협의체에서 검찰 직접 수사범위나 보완수사 등 여러 문제가 논의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은 "검경협의체와 시행령은 다른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경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 간에 사건을 받는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몇 번 하는지 같은 문제는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모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 않은가. 시행령은 검경협의체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협의체 시작 단계에서도 이야기했고, 의제로 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법무부 측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협의회는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의 사항을 두고 협의·조정해야 한다.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법무부와 행안부 간에 합의해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왔고, 6대 범죄의 범위 등도 검경 수사기관 협의를 통해 개념을 정립해왔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이 커지면 경찰의 수사권한이 줄어드는 것처럼 연동되는 개념이다. 수사 준칙상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협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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