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민유성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2015년 10월~2017년 8월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확보를 위해 법률자문을 비롯해 소송 업무를 총괄한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나무코프를 통해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행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7월14일 법원에 청구한 민 전 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이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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