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고 손정민 父에 CCTV 영상 제공하라"
입력: 2022.08.11 16:11 / 수정: 2022.08.11 16:11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반포대교 남단은 각하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에게 서울 올림픽대로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에게 서울 올림픽대로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에게 서울 올림픽대로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 CCTV 영상 파일 가운데 지난해 4월 25일 오전 부분을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손 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점부터 손 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

다만 반포대교 남단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서초경찰서가 아닌 한강사업본부 소관이라는 이유다.

손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친구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 실종됐다. 엿새 뒤 손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6월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손 씨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유족은 함께 있던 친구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은 서초경찰서에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의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열람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유족은 해당 영상의 파일을 제공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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