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 입양아 폭행사망' 30대 징역 22년 확정
입력: 2022.08.11 11:36 / 수정: 2022.08.11 11:36

폭행 방조한 배우자는 징역 2년6개월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두살 된 입양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도 학대사실이 발각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양아의 뺨을 강하게 4회 연속해서 때렸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때리는 등 살해의 고의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A씨가 33개월 아동에게 그정도 폭력을 가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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