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 수형인서 일반재판까지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된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된다. 평소 4.3사건 재심에 이해가 깊던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의견을 피력했고 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극 수용한 결과다.
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 외에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수행단)은 4.3사건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형이 확정된 수형인 340명을 대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해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수행단은 우선 군법회의 수형인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4․3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1500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수형인은 합동수행단 출범 이전에 40명, 이후 25명이 재심을 청구해 비율이 희생자결정 대비 4%로 낮은 상황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관련 자료도 불충분해 희생자 측은 판결문 등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비용도 부담이 크다고 알려졌다.
현행 4.3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그간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원석 총장 직대의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 이 총장 직대는 제주지검장 시절 수행단을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권 재심 대상 확대가 필효하다고 수행단에 주문했다. 이에 수행단 법무부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동훈 장관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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