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입력: 2022.08.10 11:14 / 수정: 2022.08.10 11:1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10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 4·3특별법에 따르면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에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다.

한 장관은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국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그중 25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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