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위 종료…한동훈 "대통령 고유 권한"
입력: 2022.08.09 17:34 / 수정: 2022.08.09 17:34

MB·김경수·이재용 포함 여부 주목…12일 발표 예정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 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2시간 늦춰져 오전 11시 10분부터 개최됐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변호사, 정일연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한동훈 장관을 대신해 이노공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사면심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사면 기준' '특정인 사면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한동훈 장관은 사면 기준을 묻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20분께 종료됐다. 심사위는 전례에 따라 이틀간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로 마무리됐다.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윤 대통령은 12일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심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대상자로 거론된다. 다만 한 위원은 회의 직후 청사를 나오면서 경제 인사들이 심사에 포함됐냐는 질문에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고 대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다만 최근 20%대로 급락한 국정 지지율로 인해 사면을 강행하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여권 내의 반대 여론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당초 김 전 지사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특별사면 가능성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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